97.출입구의 개소에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너비를 최소 6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주차형식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의 경우)(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해설
주차형식 차로의 폭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3.3 5.0 45도주차 3.5 5.0 교차주차 4.5 5.0 60대향주차 6.0 5.5 직각주차 6.0 6.0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1/2/1 기준 주차형식 차로의 폭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3.3 5.0 45도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60도대향주차 4.5 5.5 직각주차 6.0 6.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정보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LSW/lsLawLinkInfo.do? lsJoLnkSeq=900645982& chrClsCd=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