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3월05일 · 86/100
86.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건축물은?
1
위락시설정답
2
수련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해설
출구의 안여닫이 금지 -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동 식물원 제외) -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위락 시설
출구의 안여닫이 금지 - 문화 및 집회 시설 (전시장, 동 식물원 제외) -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위락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