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3월05일 · 92/100
92.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령상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1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2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3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정답
4
공동주택의 놀이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해설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경우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경우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