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89/100
8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경관지구
2
방재지구
3
보호지구
4
도시설계지구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3번보기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