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95/100
95.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정답
해설
업무시설 3000 m^2 이상 목욕장 1000 m^2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1000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