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9월23일 · 89/100
89.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2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 시설을 설치할 것
3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20분의 1 이상 일 것정답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설
지붕수평 투영면적의 1/10이상일것 [추가 해설] 1. 대피공간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없으면 이미 불났는데 뭘로 대피공간까지 가나? 2. 불특정시간에 대피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긴급하게 대피하다가 폰을 두고왔는데 대피공간에서 도움을 요청할수도 없다면...;; 4. 당연히 출입구가 방화문이아니면 대피공간까지 불이 들어와 대피공간의 의미가 사라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