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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3월04일 · 83/100

83.다음은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기사 83번 문제 이미지
1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3
기초공사에서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정답
4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해설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 블록조 기초공사: 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공사: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5층 이상 건축물: 지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철골조 기초공사: 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지붕공사: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3층 이상 건축물: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cm 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 기타구조 기초공사: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를 완료한 때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타수정> 철골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 5층 이상 건축물——>3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 건축물 : 3개층마다 또는——>’3층 이상’삭제(이와같은 조건 없이) ‘지상 3개층 마다’ 높이 20 cm 마다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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