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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3월04일 · 88/100

88.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 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경우정답
2
연면적의 합계가 150m2 이하인 경우
3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
4
연면적의 합계가 300m2 이하인 경우

해설

- 연면적 합계 100m2 이하 - 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물 - 국계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m2 이하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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