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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3월04일 · 92/100

92.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2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정답
3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0,000 m2 이상(창고시설 제외한 모든 용도) 2.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m2 이상인 냉동냉장시설 / 항온항습시설 / 특수청정시설 * 항온항습시설: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특수청정시설: 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3. 아파트 및 연립주택 4.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m2 이상 목욕장 / 실내물놀이형 시설 / 실내수영장 5.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m2 이상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6.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0 m2 이상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7.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0 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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