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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8년09월15일 · 95/100

95.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위락시설
4
방송통신시설정답

해설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관망탑 포함)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방송통신시설X 도서관X 학교X 주거시설X +층수와 관련없이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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