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9년03월03일 · 82/100
82.건축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1
전면도로의 중심선
2
인접 대지의 지표면
3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정답
4
다른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
해설
복합용도 (공동주택 + 다른 용도) 건축물의 높이산정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당해 건축물 지표면 기준 (법61조1항 적용) 2. 그 외의 지역: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기준 (법61조2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