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9년04월27일 · 95/100
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1
자연녹지지역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정답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ㅐ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1. 녹지지역은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 허용 => 불가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사목의 건축물(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에 한함) 만 건축 허용 => 불가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것에 한함)건축 허용 => 공동주택이므로 가능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 허용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