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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9년04월27일 · 98/100

98.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구의 너비는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2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지하식인 경우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왜웅님 말씀하신 4m, 200대이상 6m는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불가장소 항목 중 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5항 다목]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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