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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20년09월26일 · 87/100

87.지방건축위원회의가 심의 등을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2015. 7. 6., 일부개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건축선 2. 건축조례 4. 구조안전 of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5. 미관지구 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용도·규모)에 관한 것 6. 분양목적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용도·규모)에 관한 것 7. 기타 다른 법에서 하라고 시키는 일 8. 기타 지자체장이 해달라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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