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1년03월07일 · 81/100
81.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은?
1
위락시설정답
2
수련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해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2항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약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안여닫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