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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최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층수는 15층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1
30m
2
40m
3
50m정답
4
60m

해설

개정 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 할 수 있다. 20.10.08개정 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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