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1년09월12일 · 97/100
9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정답
2
제1종 특별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3종 일반주거지역
해설
- 1종 전용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2종 전용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1종 일반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2종 일반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3종 일반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