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2년03월05일 · 96/100
96.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재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개축
4
연면적이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정답
해설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행위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재축(단 3층 이상의 경우 그 부분의 총 바닥면적의 건물 연면적의 1/10 이내의 경우만 해당)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지구단위계획·방재지구·붕괴위험지구는 제외)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합계 100 이하,건축물 높이 3m 이하의 증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