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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22년04월24일 · 94/100

94.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정답
4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해설

[배연설비 설치대상]-건축법시행령 51조 2항 6층이상 건축물로서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2제종근생(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이용시설(300m2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외-->이유:층수상관없이 용도로 설치대상) 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8.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은 제외-->이유:층수상관없이 용도로 설치대상) 9.수련시술(유스호스텔) 10.운동시설 11.업무시설 12.숙박시설 13.위락시설 14.관광휴게시설 15.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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