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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85/100

85.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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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하
2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3,000m2 이하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하정답
4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3,00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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