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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3년08월10일 · 93/100

93.다음 중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0m2이상인 건축물
2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인 건축물
3
관광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이상인 건축물정답
4
10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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