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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5년03월06일 · 93/100

93.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것이다.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3m의 부분 : 1m 이상
2
높이 6m의 부분 : 2m 이상
3
높이 8m의 부분 : 3m 이상정답
4
높이 9m의 부분 : 4.5m 이상

해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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