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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5년05월29일 · 85/100

85.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이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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