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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5년08월07일 · 92/100

92.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는 권한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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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 대수선 및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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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 대수선 및 용도변경
3
5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 대수선 및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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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 대수선 및 용도변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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