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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96/100

96.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최소 얼마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
5cm
2
10cm정답
3
15cm
4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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