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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0년05월09일 · 91/100

91.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m2 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단,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보다 산정대수가 많은 경우)

1
위락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업무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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