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93/100
93.다음 중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중이용 건축물
2
층수가 6층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인 건축물정답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돌출된 건축물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구조기술자와의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ㄱ.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문제 이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