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84/100
8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 50m2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 80m2의 재축
3
바닥면적의 합계 60m2의 개축
4
연면적 2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않는것이 아니라 해당하는거 ㅇㅇ [오류신고 반론] 4번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경우 바닥면적이 85m2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m2 '미만'이고,층수가 3개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속된말로 문제 장난질비슷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위에분 말대로 해당하는것을 찾으라면 위에 지문 1,2,3번이 모두 정답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