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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1년06월12일 · 95/100

95.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일 경우, 이 건축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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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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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3
운동시설
4
의료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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