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99/100
99.다음의 피난계단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단,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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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