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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88/100

88.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최대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1
50m
2
100m
3
200m
4
300m정답

해설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설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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