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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94/100

94.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업무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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