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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3년08월18일 · 81/100

81.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1
500m2
2
1,000m2정답
3
1,500m2
4
2,000m2

해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m2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전용주거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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