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3년08월18일 · 96/100
96.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는 것은?
1
공관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정답
해설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m 2 이상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바 닥면적의 합계가 660m 2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해 지어진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