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4년08월17일 · 95/100
95.다음 중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중이용 건축물
2
층수가 6층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인 건축물정답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돌출된 건축물
해설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10m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확인 대상이며, 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