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85/100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정답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6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4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해설
[도시지역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