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91/100
91.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정표의 검토
2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정답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해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