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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82/100

82.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초고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
10m
2
20m
3
30m정답
4
40m

해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에서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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