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5년08월16일 · 97/100
97.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5m인 굴뚝정답
3
높이가 5m인 광고탑
4
바닥면적인 40m2인 지하대피호
해설
2매다넘는 옹벽, 담장 4메다넘는 광고판, 광고탑 6메다넘는 굴뚝 8메다넘는 고가수조
2매다넘는 옹벽, 담장 4메다넘는 광고판, 광고탑 6메다넘는 굴뚝 8메다넘는 고가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