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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6년08월21일 · 85/100

85.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1
3000m2이상
2
5000m2이상
3
10000m2이상정답
4
15000m2이상

해설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연면적 10,000m2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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