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를 띄워야하기에 6m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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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