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86/100
86.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보전녹지지역정답
4
일반주거지역
해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