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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88/100

88.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정답
2
운동시설
3
노유자시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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