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87/100
87.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높이가 3m인 담장
2
높이가 3m인 옹벽
3
높이가 5m인 굴뚝정답
4
높이가 5m인 광고탑
해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은 건축물로 취급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은 건축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