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84/100
84.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

1
㉠100m, ㉡ 200m
2
㉠200m, ㉡ 400m
3
㉠300m, ㉡ 600m정답
4
㉠400m, ㉡ 800m
해설
주차대수 규모가 300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기준 해당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