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4/100
84.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일반주거지역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1
운동시설정답
2
숙박시설
3
업무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