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8/100
98.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정답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