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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93/100

93.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최대 얼마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주차장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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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피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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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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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피피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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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산화탄소의 농도] 실내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차량이용이 빈번한 전후 8시간의 평균치를 50ppm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ppm)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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