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93/100

9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단,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정답
2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3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4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