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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건축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91/100

91.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정답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1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해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개별난방으로 하는 경우, 1. (o) 2.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방화구획으로 할것. 3.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 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실 외의 장소에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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